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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성 변호사는 일제시대의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舊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해방이후 농지분배서류, 그리고 구한말 민적부로부터 이어지는 상속 관계 서류 전반의 해석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종중이 실제 소유자인 미등기 농지에 대한 소유권 환원 소송 등, 종중 소유토지의 분쟁을 해결한 실무 경험들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