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가사(이혼소송)/민사소송/형사소송/부동산소송/종중토지소송

상속 / 유류분

  • 상속재산 분할

    • - 공동상속인들은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상속비율과 분할 방법을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 - 필수적으로 법원내에서 협의를 다시 해보는 조정절차가 진행되며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심판절차를 진행하여 법원이 재산분할의 내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 - 법원은 현물분할을 하거나, 현물을 어느 한 쪽에 귀속시키면서 나머지에게 현금을 정산하거나, 현물을 경매에 붙여 낙찰대금인 현금을 분할하는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 경매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 유류분 청구

    • - 유류분이란 피상속인(망인)으로부터 생전증여나 유증(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증여)을 받지 못한 상속인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비율에 대한 반환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 - 유류분 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 - 유류분의 가액은 ‘상속 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됩니다.
    • 유류분가액 = [(상속재산 + 증여재산 – 상속채무) × 해당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 -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 - 해당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

    • -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또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