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가사(이혼소송)/민사소송/형사소송/부동산소송/종중토지소송

친자관계

  •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

    • - 가정사로 인하여 친자, 친부모 관계가 아니면서 신분관계 서류에 친자로 등재된 경우 이를 바로잡거나 진실한 친부모 친자관계로 등재하는 소송입니다. 추후에 발생할 상속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잘못된 신분서류를 바로잡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피고가 될 분이 돌아가셨다면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데,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해야 합니다.
    • - 소송과정에서 친생자 관계를 과학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됩니다.
    • -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내용대로 신분관계로 정정할 수 있는데, 정정한 신분관계는 출생시로 소급합니다. 기존 신분관계 서류의 부 또는 모의 상속인이 될 수 없고, 반대로 생부나 생모의 상속인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인지청구

    • - 보통 혼인외의 출생자가 생부를 상대로 친자인정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아버지와의 친자관계를 바로잡아 상속관계를 정정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