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가사(이혼소송)/민사소송/형사소송/부동산소송/종중토지소송

이혼

  • 이혼이란?

    이혼은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의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재판은 이혼소송과 이혼조정이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에도 이혼조정 기일을 진행합니다.

  • 협의이혼

    • - 의사능력이 있는 부부 쌍방이 진지한 이혼의사를 가지고 가정법원의 의사확인을 받아 이혼하는 것입니다. 이혼 사유는 따로 묻지 않습니다.
    • -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하고, 3개월(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보낸 뒤, 최종적으로 판사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습니다.
    • - 판사의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받으면, 법원의 확인서를 지참하여 구청에 이혼신고를 마칩니다.
  • 재판이혼

    • - 재판상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840조).
      • 0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0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0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0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0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0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 보통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를 동시에 하여 판결받게 됩니다.
    • - 이혼소송은 자신의 주장과 주장에 대한 근거 제출(입증)을 통해 유리한 판단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나 의도치 않은 나쁜 결과를 피하기 위해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 - 이혼소송은 조정기일이 필수적으로 열립니다. 조정과정에서 협상 진행에 따라 직관적인 판단을 해야할 때가 많습니다. 조정에서도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