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가사(이혼소송)/민사소송/형사소송/부동산소송/종중토지소송

손해배상

  •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 -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생활을 침해한다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 이혼소송 없이 제3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는 민사소송, 이혼소송과 하나의 사건으로 또는 이혼소송이 끝나고 제3자만을 상대로 하는 소송은 가사소송입니다.
  • 사실혼 부당파기 손해배상 소송

    • -사실혼은 혼인 의사를 가지고 법률혼과 똑같은 혼인공동생활을 해 가면서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형태를 의미합니다. (일상적인 가족공동생활을 했다는 증거필요)
    • -사실혼은 서로 협의하거나 일방의 파기에 의해서 끝이 납니다.
    • -사실혼이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파기된 경우,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약혼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 -혼인준비 과정에서 상대방의 잘못으로 혼인을 하기로 한 약속이 파기되었다면 잘못있는 상대방에게 약혼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혼인 준비를 위해 지출된 비용 중 회복될 수 없는 비용을 산정하여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