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가사(이혼소송)/민사소송/형사소송/부동산소송/종중토지소송

개인회생

  • 개인회생 제도란?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급불능에 처했을 경우, 연체유무와 상관없이 법원을 통하여 일정 금액을 최소 3년 ~ 최대 5년간 변제하고, 갚아지지 못하는 금액은 탕감을 받는 제도입니다.
    (소득 : 자영업, 급여생활자, 일용직,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연금생활자)

  • 개인회생절차

    일반적인 경우 약 5 ~ 6 개월이면 절차가 종료되지만 개인회생사건의 업무량, 관할법원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 개인회생 이용대상

    • 01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등 일정한 소득이 있는 자
      • - 급여소득자 :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 - 영업소득자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 02 공무원 등 특정자격 소유자
    • 03 법정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 04 외국인이라도 신청가능
    • 05 제외대상
      • - 채권자
      • - 개인회생절차는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합이나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법인은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법인은 법인회생제도 이용)
  • 개인회생 조건

    • 01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사람
    • 02 현재의 재산보다 더 많이 변제할 수 있는 사람
      • - 현재의 재산인 청산가치보다 변제하는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더 높아야 합니다.
      • - 개인에게 빌린 사채도 통장거래내역 등 빌린 자료가 있고 채권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을 알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 03 현재 사업을 운영하거나 급여 소득이 증명되는 사람
      • - 직장에서 4대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도 통장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등 증명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 04 최대 5년 동안 변제계획대로 변제액을 매월 꾸준히 납입할 수 있는 사람
      • - 현재의 재산인 청산가치보다 변제하는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더 높아야합니다.
    • 05 공무원 등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 06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너무 많지 않은 사람
      • -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있더라도 이 재산의 형성에 본인이 거의 기여하지 않은 경우 가능합니다.